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입니다. 적지 않으면 금액이 10% 차이나고, 받을 때 가서 다툽니다.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10만원 청구
100만원 (부가세 포함) → 100만원 청구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적지 않으면 조건이 무한정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예납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입니다. 미리 떼어두는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필요경비가 크면 환급받습니다
-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즉 3.3%를 뗐다고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타소득은 8.8%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를 매기므로 실질 세율이 8.8%가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거래처와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자라면 부가세도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은 한글로 병기
숫자만 적으면 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금 일백만원정 처럼 적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이 아니라 "일만"으로 앞자리를 살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