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프리랜서로 대금을 청구할 때

견적부터 세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일을 맡고 견적을 내고 정산받는 과정입니다. 3.3%를 떼는 이유와 부가세 처리를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순서

  1. 1
    견적서 만들기

    견적서를 만듭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적으세요. 10% 차이납니다.

  2. 2
    사업자등록번호 검증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확인합니다

    형식만 봅니다. 휴폐업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3. 3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를 떼면 얼마를 받는지 봅니다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합니다.

  4. 4
    부가세 신고 계산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5. 5
    금액 한글 변환

    계약서에 금액을 한글로 병기합니다

    위조를 막으려는 관행입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단계만 골라 쓰셔도 됩니다.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입니다. 적지 않으면 금액이 10% 차이나고, 받을 때 가서 다툽니다.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10만원 청구
100만원 (부가세 포함) → 100만원 청구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적지 않으면 조건이 무한정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예납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입니다. 미리 떼어두는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 필요경비가 크면 환급받습니다
  •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즉 3.3%를 뗐다고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타소득은 8.8%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0%를 매기므로 실질 세율이 8.8%가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거래처와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자라면 부가세도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은 한글로 병기

숫자만 적으면 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금 일백만원정 처럼 적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이 아니라 "일만"으로 앞자리를 살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적지 않으면 조건이 무한정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3.3%는 미리 떼어두는 것입니다. 필요경비가 크면 5월에 환급받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거래처와 미리 확인하세요.

다른 상황은 이럴 때 뭘 쓰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