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만들기
견적서, 거래명세서, 청구서를 만듭니다. 부가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해 줍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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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문서 종류와 부가세 방식을 고릅니다. 별도와 포함은 금액이 10% 차이납니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 정보는 저장해두면 다음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품목을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확인 항목을 모두 채운 뒤 PDF로 저장합니다.
견적서 만들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서류 제출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별도와 포함이 뭐가 다른가요?
- 별도는 적은 금액에 부가세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00만원이면 받는 금액이 110만원입니다. 포함은 적은 금액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방식이라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0원에 부가세 90,910원입니다. 견적서에 이 표시를 안 해서 분쟁이 나는 경우가 흔하니 반드시 명시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마지막 자리는 앞 9자리로 계산되는 검증번호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맞는지 확인하므로 오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맞다고 실제로 존재하거나 휴폐업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견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 견적서 자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견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주했다면 계약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가요?
- 다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정 증빙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발행했다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을 왜 적어야 하나요?
- 적지 않으면 견적 조건이 무한정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른 뒤에 예전 견적으로 발주가 들어오면 곤란해집니다. 보통 견적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정합니다.
- 금액이 1원씩 안 맞습니다.
- 부가세 계산에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 도구도 같은 방식을 쓰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 합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반올림을 쓴다면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