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프리랜서 세금 흐름

2026-09-17

프리랜서 세금 흐름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에서 3.3%를 떼고 받습니다. 세금을 낸 것 같아 넘어가기 쉬운데, 그건 미리 떼어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3.3%가 무엇인가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세율이 바뀌어도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의 10%입니다.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필요경비가 크면   →  환급
소득이 많으면     →  추가 납부

⚠️ 5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3%를 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수입이 적어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오히려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경비를 챙기세요

프리랜서는 일하는 데 든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 작업에 쓴 장비와 프로그램 구독료
  • 사무실 임차료, 공유 오피스 이용료
  • 통신비, 교통비
  • 교육비, 자료 구입비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두세요. 연말에 몰아서 찾으면 빠뜨립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를 써야 하고, 안 쓰면 추계로 계산됩니다. 이때 인정되는 경비율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8.8%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100만원 × (1 - 필요경비 60%) × 22% = 8.8만원

⚠️ 같은 일이라도 계속하면 사업소득, 한 번뿐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거래처가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미만
신고 1월, 7월 1월
매입 공제 전액 0.5%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대개 불가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견적을 낼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적으세요. 안 적으면 받을 때 다툽니다.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10만원 청구
100만원 (부가세 포함) → 100만원 청구

그리고 유효기간을 적지 않으면 조건이 무한정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확인

계약 전에 사업자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형식이 맞는지, 휴폐업 상태가 아닌지 봅니다.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증빙 보관

세무 증빙은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이면 사진을 이어붙여 한 장으로 만들어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종이는 잉크가 날아가므로 찍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다
  • [ ] 필요경비 영수증을 모은다
  • [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한다
  • [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적는다
  • [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확인한다
  • [ ] 증빙을 5년 보관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와 실수령액 관련 글

이 글에서 쓴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