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실수령액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계약서와 다른 이유.
계약서 금액과 통장 금액이 다른 이유
연봉 5,000만원에 계약했는데 매달 349만원쯤 들어옵니다. 12로 나눈 417만원과 68만원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기 때문인데, 항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정확한 것과 추정인 것
| 성격 | 항목 | 계산기 정확도 |
|---|---|---|
| 요율이 법으로 고시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거의 정확 |
| 개인 사정에 따라 변동 | 소득세·지방소득세 | 추정 |
4대보험은 누가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긋나는 건 거의 항상 소득세 한 항목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부양가족과 각종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근사값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올랐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4.5% | 4.75% |
| 건강보험 | 3.54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2.95% |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3년 13%까지 8년에 걸친 인상의 첫 해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한 번 더 조정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퇴직금 포함 연봉 — 13으로 나눠야 하는데 12로 나누면 실수령액이 8% 넘게 부풀려집니다. 4,500만원 기준 월 22만원 차이입니다.
비과세 항목 누락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반영이 안 되면 보험료가 더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보너스로 오해 — 환급은 1년간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득을 본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