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12로 나누면 안 됩니다
면접에서 "연봉 4,500만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머릿속으로 12를 나눠 월 375만원을 그립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보니 월 346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됨
왜 13으로 나누나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한 달치 임금입니다. 그러니 1년치 임금 12개월분에 퇴직금 1개월분을 더하면 13개월분이 됩니다.
퇴직금 미포함 4,500만원 ÷ 12 = 3,750,000원
퇴직금 포함 4,500만원 ÷ 13 = 3,461,538원
차이 288,462원
월 29만원, 연 346만원 차이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자체가 대부분 무효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퇴직한 뒤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눠 미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효하려면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했을 것
-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
- 정산 시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정산했을 것
단순히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어둔 것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무효라면 어떻게 되나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 전부를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받은 퇴직금 상당액 → 회사가 반환 청구 가능
법정 퇴직금 → 근로자가 청구 가능
실무에서는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회사도 근로자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
회사 입장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연봉 숫자를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적립 부담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 퇴사 시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다만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그 돈의 성격이 애매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연봉"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1. 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2. 포함이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3.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나오나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매달 찍힌다면 분할 지급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 포함 여부를 잘못 넣으면 계산이 8% 넘게 어긋납니다.
| 연봉 | 미포함 (÷12) | 포함 (÷13) | 차이 |
|---|---|---|---|
| 3,000만원 | 250만원 | 231만원 | 19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308만원 | 25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385만원 | 32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462만원 | 38만원 |
세전 기준이며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이 더 빠집니다.
이직할 때 견줄 때
두 회사의 연봉을 견줄 때 이 조건이 다르면 숫자만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A사 4,500만원 (퇴직금 미포함) → 월 375만원
B사 4,800만원 (퇴직금 포함) → 월 369만원
B사가 300만원 높아 보이지만 실제 월급은 A사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 ]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가
- [ ] 포함이라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계산했는가
- [ ]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매달 찍히는가
- [ ] 이직 제안을 견줄 때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미 이런 계약을 맺으셨거나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는 퇴직금 포함 여부를 고를 수 있어 실제 월 실수령액을 정확히 견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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