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잡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각각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퇴직금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가 적용되나요?
- 둘 중 높은 쪽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 상여금은 전부 더하나요?
-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총액 ×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 도구를 다룬 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 기본급,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차수당 (전년도 발생분의 3/12)
안 들어갑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금품
- 실비 변상 성격의 것
마지막 3개월이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연장근로가 많았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 시기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휴직 직후 퇴사한다면 이 점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만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가 있으니 재직일수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