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잡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2.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각각 입력합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가 적용되나요?
둘 중 높은 쪽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상여금은 전부 더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총액 ×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 기본급,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차수당 (전년도 발생분의 3/12)

안 들어갑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금품
  • 실비 변상 성격의 것

마지막 3개월이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연장근로가 많았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 시기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휴직 직후 퇴사한다면 이 점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다만 1년에서 며칠 모자란 경우가 있으니 재직일수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도구를 쓰는 상황

이 도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