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퇴직금

얼마를 언제 받는지, 무엇이 빠지기 쉬운지.

공식은 간단한데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문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셋을 놓칩니다.

첫째, 상여금은 3/12만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봅니다. 그러니 상여금도 3개월치여야 합니다. 연 600만원이면 전액이 아니라 150만원만 반영됩니다.

"상여금이 반영 안 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3개월치가 반영되는 게 맞는 계산입니다.

둘째,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쪽을 씁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만 보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하필 소득이 적었다면 부당하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동합니다.

셋째, 분모는 90일이 아닙니다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90~92일로 달라지고, 근속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지급 조건과 기한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364일이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세금은 유리한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고, 근속 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씁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DC형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위 공식은 확정급여형(DB)과 법정 퇴직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