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를 언제 받는지, 무엇이 빠지기 쉬운지.
읽을거리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
입사지원서를 내야 인정됩니다. 회차별로 횟수가 늘고, 5차부터는 구직 외 활동이 안 됩니다.
자진퇴사인데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을 6개월로 오인해 반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실업급여는 둘 다 받지만 절차와 보호가 다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법이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잘못하면 정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못 받았을 때 가는 길
연 20%입니다. 진정은 무료이고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다섯 단계
퇴직소득세는 세 겹으로 깎아줍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법. 그래서 실효세율이 보통 5%를 넘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무엇이 높은가로 갈립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전환 시점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둘 다 올랐습니다. 얼마를 며칠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하루가 갈리는 지점
첫날을 세느냐 마느냐로 364일과 365일이 갈립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퇴직금에서 놓치는 세 가지
상여금은 왜 3/12만 들어가는지, 통상임금은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퇴사 직전에 급여가 줄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식은 간단한데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문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셋을 놓칩니다.
첫째, 상여금은 3/12만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봅니다. 그러니 상여금도 3개월치여야 합니다. 연 600만원이면 전액이 아니라 150만원만 반영됩니다.
"상여금이 반영 안 된다"는 오해가 많은데, 3개월치가 반영되는 게 맞는 계산입니다.
둘째,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쪽을 씁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만 보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하필 소득이 적었다면 부당하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동합니다.
- 퇴사 직전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었던 경우
- 연장근로가 줄어 수당이 빠진 경우
- 병가로 급여가 삭감된 경우
셋째, 분모는 90일이 아닙니다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90~92일로 달라지고, 근속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지급 조건과 기한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364일이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세금은 유리한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고, 근속 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씁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DC형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위 공식은 확정급여형(DB)과 법정 퇴직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