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7년 만에 상한액이 오른 이유
2026년 실업급여에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소로 받는 금액이 최대로 받는 금액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는데, 그때까지 상한액은 66,000원이었습니다. 48원 차이로 역전이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올렸습니다.
바뀐 금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월 환산 (30일) | 192만~198만원 | 198만~204만원 |
하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나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 80% × 8시간
10,320원 × 0.8 × 8 = 66,048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반면 상한액은 정부가 따로 정합니다. 2019년 66,000원으로 정한 뒤 7년간 그대로였고, 그 사이 최저임금만 계속 올라 둘 사이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이 얼마든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이 값이 하한액을 넘으려면 월급이 약 34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래면 전부 하한액입니다.
| 3개월 평균 월급 | 1일 지급액 |
|---|---|
| 200만원 | 66,048원 (하한액) |
| 300만원 | 66,048원 (하한액) |
| 340만원 | 66,522원 |
| 400만원 | 68,100원 (상한액) |
| 800만원 | 68,100원 (상한액) |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800만원인 사람의 실업급여가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며칠 받나
금액보다 오히려 이쪽이 차이가 큽니다.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같은 하한액이라도 120일이면 792만원, 270일이면 1,783만원입니다. 991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6개월"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수로 정해집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도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곧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월 198만원이라고 하면 적어 보이지만, 세전 월급 220만원 정도의 실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7~8개월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이게 원칙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은 해당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아니라 수급 완료 기한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후 8개월 지나 신청하면, 남은 4개월분만 받고 끝납니다.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취업 자신이 있어도 일단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평균임금은 세전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명세서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89일부터 92일까지 갈립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라 며칠 차이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연 총액의 3/12이 반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는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하며,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계산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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