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재직일수와 퇴직금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넣습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넣으세요.
  2. 오늘까지 또는 퇴사 예정일 기준을 고릅니다.
  3. 근속 기간, 재직일수, 연차 일수, 퇴직금 대상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며,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일했다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일수가 회사 계산과 1일 다릅니다.
첫날을 포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당일을 1일째로 봅니다. 2025년 8월 26일 입사해 2026년 8월 25일까지면 365일이 되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다르게 계산한다면 어느 기준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차가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데, 그러면 재직 중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하므로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64일이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며칠 남았는지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