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나옵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2. 연차를 확인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발생 연차와 산정 근거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개근한 개월 수를 세어 반영합니다.
가산연차는 언제부터 붙나요?
계속근로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식으로 올라가고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면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더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릅니다

입사 첫해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 — 15일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기준 방식
입사일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름
회계연도 전 직원이 1월 1일에 일괄

회계연도 기준도 적법합니다. 관리가 편해서 많은 회사가 씁니다.

⚠️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쪽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80%를 못 채웠다면

개근한 달수만큼 1일씩 받습니다. 15일이 아니라 그만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때문에 80%가 깨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도구를 쓰는 상황

이 도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