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나옵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연차를 확인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발생 연차와 산정 근거가 나옵니다.
연차 계산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연차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개근한 개월 수를 세어 반영합니다.
- 가산연차는 언제부터 붙나요?
- 계속근로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식으로 올라가고 법정 상한은 25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면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더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도구를 다룬 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릅니다
입사 첫해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 — 15일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 기준 | 방식 |
|---|---|
| 입사일 |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름 |
| 회계연도 | 전 직원이 1월 1일에 일괄 |
회계연도 기준도 적법합니다. 관리가 편해서 많은 회사가 씁니다.
⚠️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쪽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80%를 못 채웠다면
개근한 달수만큼 1일씩 받습니다. 15일이 아니라 그만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때문에 80%가 깨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