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연차

며칠 남았는지, 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 다른 이유

연차 계산은 공식보다 기준에서 갈립니다. 같은 조건인데 값이 다르다면 대개 이것 때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각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쓰는 방식입니다. 입사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일괄 부여합니다. 직원이 수백 명이면 입사일마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허용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며칠이 생기나

근속 일수
1년 미만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상한 2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올라갑니다.

안 쓰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가 엄격합니다.

  1.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잔여일수 통지
  2.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10일 안에 사용 계획을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하면 회사가 임의로 시기를 지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