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절차 하나만 빠져도 전액 줘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가 문제가 됩니다. 회사는 수당을 안 주고 싶고, 근로자는 받고 싶습니다.
법은 중간에 길을 하나 열어뒀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쓰라"고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다만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줘야 합니다. 반쯤 밟은 것은 안 밟은 것과 같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8시간이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통상시급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
| 미사용 10일 | 1,148,320원 |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1. 1차 서면 촉구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계연도(1월~12월) 기준 사업장이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입니다.
2. 근로자 회신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립니다. 여기서 알렸다면 회사는 그 일정에 맞춰 휴가를 주면 되고, 절차가 끝납니다.
3. 2차 시기 지정 —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4. 노무수령 거부 — 지정한 휴가일에
⚠️ 여기를 가장 많이 빠뜨립니다.
시기를 지정해뒀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다면, 회사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책상에 안내문을 붙이거나, 컴퓨터 접속을 막거나, 메일로 통지하는 식입니다.
그냥 일을 시켰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촉진 효력이 사라집니다. 앞의 세 단계를 다 밟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모든 단계가 서면입니다. 구두나 전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도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발송 기록과 수신 확인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시기가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 1개월당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는데, 이것도 촉진 대상입니다. 다만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1차 촉진 |
|---|---|
| 1년 이상 | 소멸 6개월 전 |
| 1년 미만 (9일분)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
| 1년 미만 (나머지 2일분)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
1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지급 시기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직후 첫 임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해두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에서 다툽니다
수당 자체보다 얼마로 계산하느냐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 들어감 | 안 들어감 |
|---|---|
| 기본급 | 성과급 |
|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 | 연장·야간근로수당 |
| 직책수당, 자격수당 | 명절 상여금 |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잡으면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명세서에 고정으로 찍히는 수당이 있다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받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입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이고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미 퇴사했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준비하면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 연차 사용 기록 (휴가신청서, 근태 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근거)
- 촉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하면
회사라면
- [ ] 1차 촉구를 서면으로 했는가 (7월 1~10일)
- [ ] 회신 없는 사람에게 시기를 지정했는가 (10월 31일까지)
- [ ] 지정한 날 출근한 사람에게 노무수령 거부를 표시했는가
- [ ] 각 단계의 증빙을 남겨뒀는가
근로자라면
- [ ] 촉진 통지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 ] 통상임금에 고정수당이 들어갔는가
- [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연차가 차감됐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촉진 절차의 적법성은 실제 통지 방식과 증빙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는 금액뿐 아니라 어느 절차가 빠졌는지, 그래서 지급 의무가 있는지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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