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연차수당 계산기

금액보다 중요한 건 줘야 하느냐입니다. 촉진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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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습니다.
  2. 회사가 밟은 촉진 절차를 눌러 표시합니다.
  3.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 빠진 절차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8시간이면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입니다.
촉진 절차를 밟으면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차 서면 촉구, 근로자 미회신 시 회사의 시기 지정, 그리고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1차 촉진은 언제 하나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입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직후의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해두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식대나 직책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좁게 잡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퇴사했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연차 사용 기록과 통상임금 근거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