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금액보다 중요한 건 줘야 하느냐입니다. 촉진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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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습니다.
- 회사가 밟은 촉진 절차를 눌러 표시합니다.
-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 빠진 절차가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연차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8시간이면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입니다.
- 촉진 절차를 밟으면 안 줘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차 서면 촉구, 근로자 미회신 시 회사의 시기 지정, 그리고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 1차 촉진은 언제 하나요?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입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직후의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해두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식대나 직책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좁게 잡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퇴사했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연차 사용 기록과 통상임금 근거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