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채워 넣는 문서들. 공식 서식이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실무에서 쓰기 편한 구성으로.
계산기와 다른 점
계산기는 한 번 쓰고 끝납니다. 반면 양식은 계속 채우러 오는 문서입니다. 운행기록부는 매일 조금씩 쌓이고, 임금대장은 매달 갱신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의 도구는 입력하다 만 내용을 브라우저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열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기에만 남으므로, 보관하려면 CSV로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공식 서식과 실무 서식
두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화면 위에 어느 쪽인지 표시됩니다.
| 서식 | 근거 |
|---|---|
| 운행기록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국세청) |
| 임금대장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
| 연차 관리대장 | 법정 서식 없음 |
| 지출결의서 | 법정 서식 없음 |
| 업무 인수인계서 | 법정 서식 없음 |
⚠️ 공식 서식은 항목과 순서를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세무서나 노동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번호(①②③)가 붙은 것이 법령이 정한 항목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들은 회사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도 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
운행기록부에 출퇴근을 안 적습니다.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입니다. 서식의 ⑧칸이 그것입니다. 거래처 접대 운행과 직원 경조사 참석 같은 복리후생 운행도 들어갑니다.
임금명세서를 줬으니 임금대장은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문서입니다.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3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연차 촉진 통지를 구두로 합니다. 서면 통지가 요건입니다. 게시판 공지로도 안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증빙 없이 지출결의서만 씁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접대비는 1만원부터입니다.
인수인계에서 계정을 빠뜨립니다. 업무 목록은 챙기면서 시스템 접근 권한, 공용 메일, 클라우드 문서 소유권을 놓칩니다. 퇴사자 계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몰아 쓰지 마세요
특히 운행기록부가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계기판 거리가 실제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인쇄와 저장
인쇄 버튼을 누르면 화면 요소를 빼고 표만 인쇄됩니다. 종이 제출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CSV 저장은 엑셀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처리해 두었습니다.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급여나 차량 정보는 밖으로 나가면 곤란한 자료입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며, 저장도 이 기기에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