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지출결의서

증빙 없는 3만원 초과 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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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부서와 작성자를 넣습니다.
  2. 지출 내역을 적고 증빙 종류를 함께 기록합니다.
  3. 합계와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이 왜 필요한가요?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없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접대비도 3만원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접대비는 1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경조사비는 20만원입니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법정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며 이 양식은 증빙 요건과 부가세 처리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회사 계정체계에 맞게 고쳐 쓰셔도 됩니다.

왜 지출결의서를 쓰나

회사 돈을 쓰기 전이나 후에 승인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구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그거 누가 쓰라고 했느냐" 는 말이 나옵니다. 문서로 남기면 서로 편합니다.

세무 처리에도 필요합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적나

지출 목적 — 왜 썼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의비" 보다 "○○사 계약 협의 관련 식사" 가 낫습니다.

금액과 날짜 — 영수증과 맞아야 합니다.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무엇인지 적습니다.

결재 — 담당자, 검토자, 승인자입니다.

적격 증빙을 챙기세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 인정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만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 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으로 받으면 회사 경비로 못 씁니다.

접대비는 다릅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관 기간

증빙 서류는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지출결의서도 함께 두시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