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날 때 챙길 것

계약이 끝나거나 자리를 옮길 때 챙길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데,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문서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1. 만료일부터 정확히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시작일부터 세어 하루 전날이 만료일입니다.
2025-03-01 시작 + 24개월 → 2027-02-28 만료
3월 1일이 아닙니다.
2년을 넘겼는지도 봐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 2년을 넘겨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여러 번 갱신해도 합산합니다. 1년 계약을 두 번 하면 2년입니다. "매번 새 계약이니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2. 갱신 통보를 받았는가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만료 한 달 전쯤 알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둔 회사도 있습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갱신해 왔고 회사가 계속 일할 것처럼 했다면, 갑작스러운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인수인계서를 남기세요
퇴사 후에 "그건 안 알려줬다",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갔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적나요.
- 업무 목록 — 매일 하는 일뿐 아니라 월별·분기별로 하는 것도
- 진행 중인 일 — 어디까지 됐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 연락처 — 거래처, 협력 부서
- 계정과 권한 — 어떤 시스템을 썼는지
- 주의할 점 — 문서에 없지만 알아야 할 것
⚠️ 비밀번호는 적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계정 이관은 관리자를 통해 처리하세요.
퇴사 통보 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주에 몰아 쓰면 빠뜨립니다.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직금을 안 준다면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라 인수인계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4. 미정산 비용
업무로 쓴 돈 중 아직 정산 안 된 것이 있는지 보세요.
- 출장비, 교통비
- 업무용으로 산 물품
- 대신 결제한 비용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챙겨 마지막 정산에 넣으세요. 퇴사 후에는 처리가 번거로워집니다.
5. 정산받을 것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 달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6. 받아둘 서류
나중에 필요해지는 것들입니다.
| 서류 | 언제 쓰나 |
|---|---|
| 경력증명서 | 이직할 때 |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대출 |
| 4대보험 상실 신고 확인 | 실업급여 |
| 근로계약서 사본 | 분쟁 시 근거 |
⚠️ 퇴사 후에는 발급이 번거로워집니다. 재직 중에 미리 받아두세요.
도장과 서명
계약서에 관해 자주 묻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가장 확실합니다
- 막도장 — 누가 찍었는지 다투기 쉽습니다
- 자필 서명 — 필적 감정이 가능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 [ ] 만료일과 총 근무 기간을 확인했는가
- [ ]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 ] 인수인계서를 남겼는가
- [ ] 미정산 비용을 청구했는가
- [ ] 14일 안에 정산받았는가
- [ ] 필요한 증명서를 받아뒀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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