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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써야 하는 이유

2026-09-17

운행기록부를 써야 하는 이유

법인차나 사업용 차량의 비용을 처리하려면 운행기록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통계를 보면 5년간 신고된 업무용 승용차의 약 40%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쓰면 1,500만원까지입니다

운행기록부 없음   →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운행기록부 있음   →  업무사용비율만큼 전액

⚠️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한 대에 연 2,000만원이 든다면, 안 쓰면 500만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출퇴근도 업무용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서식을 보면 업무용 사용거리가 두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⑧ 출퇴근용 (km)
⑨ 일반 업무용 (km)

출퇴근이 별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 방문만 업무용이 아닙니다.

⚠️ 다만 기록은 해야 합니다. "당연히 출퇴근했으니까"로는 안 되고 날짜별로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적나

국세청 고시 서식의 항목입니다.

항목 내용
차종·등록번호 차량마다 따로 작성
사용 일자 요일까지
사용자 부서와 성명
주행 전 계기판 km
주행 후 계기판 km
주행거리 후 − 전
출퇴근용 km
일반 업무용 km
비고 방문처 등

그리고 연말에 이걸 계산합니다.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매번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번거로운 부분입니다. 출발 전과 도착 후에 계기판 숫자를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쓰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정기점검 기록이나 주유 내역과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 부실하게 작성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대상이 아닌 차량

모든 차가 대상은 아닙니다.

✗ 경차 (1,000cc 이하 · 3.6m × 1.6m 이하)
✗ 승합차 · 9인승 이상
✗ 화물차 · 밴 (뒷부분이 화물칸)
✗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만 해당합니다. 포터나 스타렉스 화물형은 안 써도 됩니다.

미제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안 내면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용 처리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감가상각은 800만원까지

⚠️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사용비율이 100%여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이 상한입니다.

차량가 5,000만원 → 연 감가상각 1,000만원
→ 800만원만 그해에 인정
→ 2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

이월되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해 절세 효과는 줄어듭니다.

보험이 빠지면 전액 부인입니다

법인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      미가입 시 전액 부인
개인사업자  미가입 시 50%만 인정

⚠️ 법인은 하나 때문에 전부 날아갑니다.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습니다.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실무에서 하는 법

매일 쓰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차에 수첩과 펜을 둔다
2. 시동 켜기 전 계기판을 찍는다
3. 주 1회 몰아서 정리한다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 ] 연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가 (넘으면 필수)
  • [ ] 출퇴근 거리를 적고 있는가
  • [ ] 계기판 숫자를 실제로 보고 적는가
  • [ ]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는가
  • [ ] 신고 때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다르니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구로 국세청 서식에 맞는 운행기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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