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했을 때의 순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과 얼굴을 보고 일해야 하고, 괜히 말했다가 잘릴까 걱정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인가"보다 "안 줄 때 어떻게 하는가"가 진짜 고민입니다.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받습니다. 계약서는 사업주의 작성·교부 의무이지 근로자의 권리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없음"에 동의했어도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용공고에 그렇게 적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했어도 3년 안에는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렵고 사업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증거부터 모으세요
말을 꺼내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요청한 뒤에는 자료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 근태 앱 화면, 출퇴근 사진, 매장 시스템 기록
- 급여 이체 내역 — 통장에 찍힌 금액과 날짜
- 근무 스케줄 —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표,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
- 급여명세서 — 2021년부터 교부가 의무입니다. 안 줬다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 근로계약서 — 있다면
스케줄이 매번 메신저로 왔다면 그 대화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지워지기 전에 캡처해 두세요.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바로 노동청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몰라서 안 준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말보다 문자나 메신저가 낫습니다. 얼굴을 보고 말하는 부담도 덜하고, 나중에 "요청한 적 없다"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확인하다 보니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주 ○○시간 근무하고 결근이 없어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따지는 말투보다 확인을 요청하는 말투가 실무적으로 더 잘 통합니다. 상대에게 물러날 자리를 남겨주는 쪽이 빨리 끝납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보내면 설득이 쉽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면 상대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 진정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24시간 접수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무료)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하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사후 구제는 해주지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사안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 진정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이라면 퇴사 후 진정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3년 안에만 하면 되니 시점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됐습니다. 이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이 적을 수 있으니, 원금 회수를 먼저 생각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 [ ] 증거를 먼저 모았는가 (요청 전에)
- [ ] 얼마인지 계산해 봤는가
- [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했는가
- [ ]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 ] 안 될 경우 진정 절차를 알고 있는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거가 있어야 요청도 수월합니다.
급여와 실수령액 관련 글
- 가산율은 겹치면 더해집니다연장·야간·휴일은 각각 50%씩 따로 붙습니다. 겹치면 더해집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기는 순간 가산율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순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깁니다.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그 주는 사라지고,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자주 걸립니다.
- 두루누리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도 신규가입자가 아니면 두루누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기준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 같은 연봉이 달라지는 이유제시받은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견주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