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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봉이 달라지는 이유

2026-09-17

같은 연봉이 달라지는 이유

연봉 4,500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지금 받는 4,200만원보다 300만원 많으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받는지는 계산해봐야 압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가 가장 큽니다

4,500만원 (퇴직금 포함)    ÷ 13 = 월 346만원
4,200만원 (퇴직금 미포함)   ÷ 12 = 월 350만원

⚠️ 300만원 높아 보이는 쪽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됨"이라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방식 자체가 대부분 무효라 퇴사 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을 바꿉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만 빠지는 게 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기본급 300만 + 식대 20만        과세 대상 300만
기본급 320만                    과세 대상 320만

같은 320만원인데 실수령이 다릅니다.

⚠️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항목이라면 수당이 줄 수 있습니다.

고정 수당 구성을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
매달 같은 금액의 직책수당 ○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 ○
성과급 ×
분기·명절 상여금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낮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전부 줄어듭니다. 야근이 많은 자리라면 이게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

연 600만원을 매달 50만원씩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
연 600만원을 분기마다 150만원씩   조건에 따라 갈림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같은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때문에 연말에 퇴사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어봐도 되는 것들

협상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여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나오나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인가요, 포괄인가요
퇴직연금은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포괄임금제라면

⚠️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봉 4,500만원 (월 20시간 연장 포함)

이러면 월 20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실제 연장이 월 40시간이라면 나머지 20시간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약정 시간과 실제 시간이 구분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직이라면 이것도

퇴직금 기준이 초기화됩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가 불리합니다.

20년 근속으로 한 번에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10년 + 10년으로 나눠     각각 2,000만원씩

그리고 연차가 다시 1년 미만이 됩니다. 첫해는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입니다.

정리하면

  • [ ] 퇴직금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12 로 나눌지 13 으로 나눌지 정했는가
  • [ ] 비과세 항목 구성을 아는가
  • [ ]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봤는가
  • [ ] 포괄임금이면 약정 시간이 몇 시간인가
  • [ ]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포괄임금의 적법성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두 제안의 실수령액을 나란히 견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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