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밤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보니 어떤 시간은 1.5배, 어떤 시간은 2배로 계산돼 있습니다.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붙는 가산이라, 겹치면 더해집니다.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종류를 나눠 규정합니다.
| 종류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일한 시간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 | +100% |
여기서 중요한 건 야간근로가 "연장"과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시각만 보면 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일했다면 그게 연장근로든 소정근로든 야간 가산 50%가 붙습니다.
교대제로 밤에만 일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니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22시~6시 구간은 전부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2배가 나옵니다
평일에 야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한 경우를 봅시다.
| 시간대 | 어떤 근로인가 | 지급 배율 |
|---|---|---|
| 09:00~18:00 | 소정근로 | 1.0배 |
| 19:00~22:00 | 연장근로 | 1.5배 (100% + 연장 50%) |
| 22:00~23:00 | 연장 + 야간 | 2.0배 (100% + 연장 50% + 야간 50%) |
밤 10시를 넘기는 순간 시간당 단가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인건비가 급격히 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휴일 8시간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50%지만, 8시간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100%가 됩니다.
일요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처음 8시간 → 1.5배
- 나머지 2시간 → 2.0배
- 그 2시간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 2.5배 (100% + 휴일초과 100% + 야간 50%)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2.5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그건 월급제에서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의 계산이라, 시급제냐 월급제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휴일과 연장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휴일 가산 50%에 연장 가산 50%를 또 더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정리됐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즉 휴일 초과분의 100%가 사실상 휴일분과 연장분을 합친 결과입니다.
반면 야간은 별개입니다. 야간은 시각에 따른 것이라 휴일이든 연장이든 무관하게 중복해서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바뀌는 중인 사안입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가산수당 조항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범위는 확정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제56조를 따르므로 5인 미만에는 붙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계약이라면, 포함된 시간을 넘긴 만큼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몇 시간분이 포함돼 있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 20시간분"처럼 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간 표시 없이 금액만 있다면 실제로 몇 시간이 포함된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 ] 출퇴근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구두 승인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 ] 22시를 넘긴 시간이 야간으로 따로 집계되는가
- [ ]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겼는지 구분되어 있는가
- [ ] 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가
- [ ] 포괄임금이라면 포함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는 변경이 예고된 사안이니 실제 판단 전에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에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소정·연장·야간이 자동으로 나뉘고, 가산율이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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