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과 사업장 규모를 넣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각각 넣습니다.
가산수당 계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임금명세서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은 왜 다른가요?
-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고 야간 가산은 아예 없습니다.
- 연장근로를 야간에 했다면요?
- 가산이 더해집니다. 1.5 + 0.5 = 2.0배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연장과 야간 시간을 각각 넣으면 됩니다.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요?
-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이 도구는 1.5배로 계산하므로 초과분은 따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를 다룬 글
5인 미만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 5인 이상 | 4인 이하 | |
|---|---|---|
| 연장 | 1.5배 | 통상시급 그대로 |
| 야간 | +0.5배 | 없음 |
| 휴일 | 1.5배 | 통상시급 그대로 |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주면 되고, 야간 가산은 아예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겹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밤에 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평일 22시~24시 연장근로
→ 연장 1.5 + 야간 0.5 = 2.0배
휴일에 밤늦게 일하면 휴일 1.5 + 야간 0.5 = 2.0배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2배입니다.
휴일 6시간 → 1.5배
휴일 10시간 → 8시간까지 1.5배 + 2시간은 2배
이 도구는 1.5배로 계산하므로 8시간을 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하세요.
야간은 22시부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가 야간입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연장이 아니어도 가산이 붙습니다.
교대 근무로 밤에 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라도 야간 가산은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모든 계산이 통상시급에서 나옵니다. 통상임금을 좁게 잡으면 모든 수당이 줄어듭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식대나 직책수당이 빠져 있지 않은지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