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직원 급여를 줘야 할 때

작은 사업장에서 매달 반복되는 일입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의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나 벌금 대상입니다.

순서

  1. 1
    근로계약서 만들기

    근로계약서를 만듭니다

    정규직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입니다.

  2. 2
    가산수당 계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상시 4인 이하는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3. 3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대상인지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생깁니다.

  4. 4
    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교부합니다

    필수 항목 6가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5. 5
    임금대장

    임금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합니다

    명세서와 별개 문서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단계만 골라 쓰셔도 됩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작은 사업장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1부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 작성과 3년 보관
  • 최저임금
  • 산재보험

⚠️ 하루만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계약서와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근로 기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반대로 상시 4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목 5인 이상 4인 이하
연장·휴일 가산 1.5배 없음
야간 가산 0.5배 없음
연차 있음 없음
주 52시간 적용 미적용

가산이 없다고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주면 됩니다.

명세서와 대장은 별개입니다

같은 조문의 1항과 2항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임금대장 — 회사가 보관. 감독 기관이 확인
  • 임금명세서 — 근로자에게 교부. 본인이 확인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 다 위반이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세무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만드는 급여 자료는 세금 신고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목적이 다릅니다.

받은 자료에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계산방법 (특히 연장·야간수당의 시간 수)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 명세서는 서면·이메일·메신저 모두 가능하지만 보냈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 하루만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계약서와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 일용직은 성명만 적어도 되지만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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