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작은 사업장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1부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 작성과 3년 보관
- 최저임금
- 산재보험
⚠️ 하루만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계약서와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근로 기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반대로 상시 4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 항목 | 5인 이상 | 4인 이하 |
|---|---|---|
| 연장·휴일 가산 | 1.5배 | 없음 |
| 야간 가산 | 0.5배 | 없음 |
| 연차 | 있음 | 없음 |
| 주 52시간 | 적용 | 미적용 |
가산이 없다고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주면 됩니다.
명세서와 대장은 별개입니다
같은 조문의 1항과 2항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임금대장 — 회사가 보관. 감독 기관이 확인
- 임금명세서 — 근로자에게 교부. 본인이 확인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둘 다 위반이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세무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만드는 급여 자료는 세금 신고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목적이 다릅니다.
받은 자료에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계산방법 (특히 연장·야간수당의 시간 수)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