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을 썼는데 명세서를 또 줘야 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대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파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에서 명세서 미교부로 지적을 받습니다.
두 문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제48조 제2항 |
| 누구를 위한 것 | 회사가 보관 | 근로자에게 교부 |
| 대상 | 전체 근로자를 한 장부에 | 개인별로 각각 |
| 시점 | 임금 지급할 때마다 기록 | 임금 지급 시 교부 |
| 보관 | 3년 | 교부 후 회사 보관 의무는 없음 |
같은 조문의 1항과 2항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둘 다 필요한가
목적이 다릅니다.
임금대장은 감독 기관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왜 이만큼 떼갔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전에는 통장에 금액만 찍혔고, 근로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대장에 들어갈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 수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명세서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 고용 연월일이 추가됩니다.
예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나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대장의 예외가 명세서의 예외는 아닙니다.
세무사가 준 것을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만드는 급여 자료는 세금 신고를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목적이 다릅니다.
받은 자료에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계산방법 (특히 연장·야간·휴일수당의 시간 수)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벌칙
| 위반 | 벌칙 |
|---|---|
| 임금대장 미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3년 보관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따로 부과됩니다. 대장을 안 쓰고 명세서도 안 줬다면 둘 다 걸립니다.
명세서는 근로자 1명당 월별로 계산되므로 직원이 여럿이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실무에서 하면 좋은 방식
임금대장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개인별로 뽑아 명세서를 만드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항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임금대장 (전체)
└─ 홍길동 → 명세서 교부
└─ 김철수 → 명세서 교부
명세서는 교부 후 회사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록은 남겨두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발송 기록이면 됩니다.
정리하면
- [ ]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
- [ ]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 ]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가 들어 있는가
- [ ] 개인별 명세서를 따로 교부하고 있는가
- [ ] 교부 기록이 남아 있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구로 임금대장과 명세서를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대장은 전체 근로자를 한 장부에, 명세서는 개인별로 나눠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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