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
"직원이 셋인데 우리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1명을 고용해도 대상입니다.
다만 적는 내용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 항목 | 5인 미만 |
|---|---|
| 명세서 교부 의무 | 적용 |
|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적용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적용 |
| 서면·전자문서 교부 | 적용 |
법정 서식이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양식은 자유입니다.
달라지는 것
핵심은 가산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 4인 이하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통상시급 × 1.0 |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0.5 가산 | 없음 |
| 휴일근로 | 통상시급 × 1.5 | 통상시급 × 1.0 |
| 시간 수 기재 | 필수 | 면제 |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수당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 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니까요.
자주 하는 실수 셋
야간수당 항목을 0원으로 남겨두는 것
명세서 양식을 5인 이상 기준으로 만들어 쓰다 보면 야간수당 칸이 그대로 남습니다. 4인 이하는 야간 가산이 없으니 0원이 찍힙니다.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명세서에 적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됩니다. 항목 자체를 빼야 합니다.
5인을 세는 방법을 잘못 아는 것
"상시 근로자 5인"은 그날그날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산정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뒤집히면 가산수당 소급 지급 문제가 생깁니다.
가산수당이 없으니 계산방법도 안 적어도 된다고 보는 것
면제되는 건 가산율 기재입니다.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라면 계산 근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식대라면 18일 × 7,000원처럼 적어야 합니다. 이건 5인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은 또 다릅니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사원번호 같은 특정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명세서 교부 자체는 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한 사람에게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조항들
명세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조항 | 5인 미만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안 됨 |
|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 | 적용 안 됨 |
| 퇴직금 | 적용됨 |
| 최저임금 | 적용됨 |
| 주휴수당 | 적용됨 |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됨 |
아래 네 가지는 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이 아직 있는데, 이건 규모와 무관한 의무입니다.
명세서를 만들 때
작은 사업장일수록 매달 반복되는 부담이 큽니다. 엑셀 양식을 한 번 잘 만들어두고 숫자만 바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만들 때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 ] 성명이 들어 있는가 (동명이인이 있으면 생년월일 병기)
- [ ] 임금지급일이 있는가
- [ ] 기본급과 수당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가
- [ ]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 계산 근거가 있는가
- [ ] 공제 항목과 총액이 있는가
- [ ] 지급하지 않은 수당 항목이 0원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구는 사업장 규모를 고르면 가산율이 자동으로 달라지고, 4인 이하에서는 야간수당 항목이 아예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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