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교부 방식별로 남는 기록

2026-09-11

교부 방식별로 남는 기록

작은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것입니다.

명세서를 꼭 종이로 줘야 하나요?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를 모두 인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나

  • 종이로 인쇄해 전달
  • 이메일 첨부 또는 본문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사내 그룹웨어나 전자결재
  • 급여 관리 시스템 열람

⚠️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 시스템에 올려뒀는데 계정이 없거나 접근 권한이 없다면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증명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교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식별로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방식 남는 기록
이메일 발송 기록, 수신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읽음 표시
문자 발송 내역
종이 수령 확인 서명
시스템 열람 접속 로그

종이로 줄 때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건네준 뒤 기록이 안 남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주신다면 수령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두세요.

카톡으로 보낼 때 주의할 것

단체 대화방에 보내지 마세요. 급여는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1:1 대화로 개인별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보낼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찍어 보내면 판독이 어렵거나 일부가 잘릴 수 있습니다. PDF로 만들어 파일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줘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때입니다. 급여일에 맞춰 주면 됩니다.

미리 줘도 되고 당일에 줘도 되지만, 한참 뒤에 주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그달 급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1명당 월별로 계산되므로 직원이 여럿이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직원 5명 × 6개월 미교부 = 30건

임금대장은 별개입니다

⚠️ 명세서를 줬다고 임금대장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누구를 위해 회사 보관 근로자 교부
보관 3년 회사 보관 의무 없음

둘 다 안 하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편한 방식

PDF로 만들어 개인별 이메일이나 1:1 메신저로 보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판독이 확실합니다
  • 발송 기록이 남습니다
  • 개인별로 분리됩니다
  • 근로자도 보관하기 좋습니다

정리하면

  • [ ] 서면·이메일·메신저 모두 가능하다
  • [ ]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낸다
  • [ ] 보냈다는 기록을 남긴다
  • [ ] 종이로 줄 때는 수령 서명을 받는다
  • [ ] 임금대장은 따로 만들어 3년 보관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구로 명세서를 만들어 PDF로 저장하면 그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글

이 글에서 쓴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