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방식별로 남는 기록

작은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것입니다.
명세서를 꼭 종이로 줘야 하나요?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를 모두 인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나
- 종이로 인쇄해 전달
- 이메일 첨부 또는 본문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사내 그룹웨어나 전자결재
- 급여 관리 시스템 열람
⚠️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 시스템에 올려뒀는데 계정이 없거나 접근 권한이 없다면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증명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교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식별로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 방식 | 남는 기록 |
|---|---|
| 이메일 | 발송 기록, 수신 확인 |
| 카카오톡 | 대화 내역, 읽음 표시 |
| 문자 | 발송 내역 |
| 종이 | 수령 확인 서명 |
| 시스템 열람 | 접속 로그 |
종이로 줄 때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건네준 뒤 기록이 안 남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주신다면 수령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두세요.
카톡으로 보낼 때 주의할 것
단체 대화방에 보내지 마세요. 급여는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1:1 대화로 개인별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보낼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찍어 보내면 판독이 어렵거나 일부가 잘릴 수 있습니다. PDF로 만들어 파일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줘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때입니다. 급여일에 맞춰 주면 됩니다.
미리 줘도 되고 당일에 줘도 되지만, 한참 뒤에 주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그달 급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1명당 월별로 계산되므로 직원이 여럿이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직원 5명 × 6개월 미교부 = 30건
임금대장은 별개입니다
⚠️ 명세서를 줬다고 임금대장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 |
|---|---|---|
| 누구를 위해 | 회사 보관 | 근로자 교부 |
| 보관 | 3년 | 회사 보관 의무 없음 |
둘 다 안 하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편한 방식
PDF로 만들어 개인별 이메일이나 1:1 메신저로 보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판독이 확실합니다
- 발송 기록이 남습니다
- 개인별로 분리됩니다
- 근로자도 보관하기 좋습니다
정리하면
- [ ] 서면·이메일·메신저 모두 가능하다
- [ ]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낸다
- [ ] 보냈다는 기록을 남긴다
- [ ] 종이로 줄 때는 수령 서명을 받는다
- [ ] 임금대장은 따로 만들어 3년 보관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구로 명세서를 만들어 PDF로 저장하면 그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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