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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명세서, 2026년부터 쓰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2026-08-21

급여명세서에 이렇게 적어오셨다면 손봐야 합니다.

기본급        3,000,000원
포괄임금        500,000원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하나로 뭉쳐 적는 방식을 현장 지도·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묶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포괄임금 5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장이 몇 시간분인지, 야간이 포함됐는지, 실제로 더 일했을 때 차액이 나오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뭉쳐 적으면 취지를 벗어납니다.

어떻게 나눠 적나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실제 근로한 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

포괄임금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정한 고정 시간과 그 계산 근거를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항목 금액 계산방법
기본급 2,400,000원
연장근로수당 360,000원 20시간 × 12,000원 × 1.5
야간근로수당 60,000원 10시간 × 12,000원 × 0.5

차액 정산이 핵심입니다

지침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약정한 고정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을 별도 항목으로 계산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 20시간 고정연장으로 약정했는데 실제로 28시간 일했다면, 8시간분을 따로 적고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니까 더 안 줘도 된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약정보다 덜 일했어도 약정한 고정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율 정리

구분 5인 이상 4인 이하
연장근로 통상시급 × 1.5 통상시급 × 1.0
야간근로 (22시~06시) 통상시급 × 0.5 (가산분) 없음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 통상시급 × 1.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2.0 통상시급 × 1.0

중복되면 더합니다. 연장근로를 야간에 했다면 1.5 + 0.5 = 2.0입니다. 이때는 한 항목으로 묶어 적어도 되고, 연장과 야간을 나눠 적어도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96,000원 = 4시간 × 12,000원 × 2.0

또는

연장근로수당  72,000원 = 4시간 × 12,000원 × 1.5
야간근로수당  24,000원 = 4시간 × 12,000원 × 0.5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수당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을 안 적어도 되는 항목

전부 다 적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대상입니다.

항목 계산방법 기재
매월 10만원 고정 식대 불필요
근로일수 × 7,000원 식대 필요 (18일 × 7,000원)
연장·야간·휴일수당 필요 (시간 수 포함)
기본급 (월급제) 불필요
4대보험료·소득세 불필요

마지막 줄이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 항목은 금액만 적으면 되고 요율이나 계산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근으로 기본급을 깎았다면 다릅니다. 이건 법령에 따른 공제가 아니라 임금 구성항목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 결근일수 같은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명세서만 고쳐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정 내용, 수당 산정 방식, 실제 운영 방식, 업무 특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 포함"이라고만 적었다면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시간으로 산정한다.

지금 점검할 것

  • [ ] 명세서에 "포괄임금" 한 줄로 뭉쳐 적고 있지 않은가
  • [ ] 연장·야간·휴일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가
  • [ ] 각 항목에 시간 수 × 통상시급 × 가산율이 드러나는가
  • [ ] 약정 시간 초과분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 [ ] 근로계약서에 포함 시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 ] 기본급 기준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가

마지막 항목도 중요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높아도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가능한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명세서 기재 방식보다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유효성 판단이 사업장마다 갈리는 영역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도구는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과 가산율이 드러나는 형태로 계산해 명세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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