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임금명세서 만들기

법정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빠짐없이 채워 PDF로 만듭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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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4인 이하는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자 성명과 임금지급일을 넣습니다. 둘 다 법정 필수 항목입니다.
  3.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4. 오른쪽에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가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PDF로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교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1명당 월별로 계산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뭔가요?
여섯 가지입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이 도구는 입력하는 동안 여섯 항목이 채워졌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다 채워야 PDF 저장이 열립니다.
5인 이상과 4인 이하가 왜 다른가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은 연장 1.5배, 야간 0.5배 가산, 휴일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4인 이하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4인 이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도 면제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수당마다 통상임금 표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실제와 다릅니다.
이 도구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닌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은 고시 요율이라 정확하지만 소득세는 차이가 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을 알고 있다면 공제를 직접 입력으로 바꿔 정확한 금액을 넣으세요. 명세서에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실제 값을 쓰시길 권합니다.
보관도 해야 하나요?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로 임금대장과는 별개이며, 임금대장을 작성했다고 명세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메신저 발송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