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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 추가 납부

2026-09-15

환급과 추가 납부

2월 급여에 환급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크다는 건 그동안 세금을 많이 떼였다는 뜻입니다.

매달 떼는 건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이 만든 표에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나온 어림값입니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둠
다음 해 2월  실제 세금을 계산해 정산

즉 매달 떼는 건 예납입니다. 최종 세금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다 모아 계산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뗀 금액  >  실제 세금  →  환급
미리 뗀 금액  <  실제 세금  →  추가 납부

환급은 더 낸 걸 돌려받는 것입니다.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 그동안 그 돈을 국가가 무이자로 갖고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 있었다면 이자라도 붙었을 돈입니다.

추가 납부가 손해가 아닌 이유

반대로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그동안 덜 떼였다는 뜻입니다.

매달 덜 떼임 → 그만큼 월급을 더 받았음 → 2월에 정산

전체로 보면 같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1년간 쓸 수 있었으니 나쁠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0에 가까운 것

환급도 추가 납부도 적은 상태입니다. 매달 정확한 만큼만 뗀 것이니까요.

떼는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데,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 매달 2월에
80% 덜 뗌 추가 납부 가능성
100% 기본 —
120% 더 뗌 환급 가능성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중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80%, 목돈으로 받는 게 편하면 120%를 고르시면 됩니다.

⚠️ 다만 80%를 골랐다가 2월에 큰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을 따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을 늘리려고 지출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카드를 더 써서 환급을 늘리자

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더 써서 15만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세율이 15%라면 세금이 2만 2천원 줄어듭니다.

100만원 쓰고 2만원 아끼는 셈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이라면 손해입니다.

이미 쓸 돈이라면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를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하나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쓴 것을 제대로 신고하는 겁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들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필요)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안경·콘택트렌즈 (연 50만원 한도)
  • 기부금

정리하면

  • [ ] 환급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 [ ] 추가 납부도 손해가 아니다
  • [ ]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다
  • [ ] 환급 늘리려고 지출하면 손해다
  • [ ] 이미 쓴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매년 바뀌니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매달 얼마를 떼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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