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환산
시급·일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꿉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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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입력 기준을 고릅니다.
- 금액을 넣으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환산됩니다.
급여 환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급여와 실수령액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209시간이 뭔가요?
- 주 40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이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빼고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최저임금 위반을 못 잡습니다.
-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이 도구를 다룬 글
209시간이 어디서 나왔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보기 때문에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35시간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볼 때는 다릅니다
⚠️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을 최저시급과 견주면 틀립니다.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서, 그대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174시간) 으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시간은 주 40시간일 때의 숫자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주 근무 | 월 기준시간 |
|---|---|
| 40시간 | 209 |
| 30시간 | 약 157 |
| 20시간 | 약 104 |
| 15시간 미만 | 주휴 없음 |
연봉을 12로 나누면 안 되는 경우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12로 나누면 월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