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입사할 때 챙길 것

근로계약서부터 첫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할 순서입니다.

새 직장에 들어가면 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내고 첫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빠뜨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

  1. 1
    근로계약서 만들기

    근로계약서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 교부가 의무입니다.

  2. 2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 실수령으로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12로 나눌지 13으로 나눌지가 갈립니다.

  3. 3
    급여 환산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견줍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에는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4. 4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

    제출용 증명사진 규격을 맞춥니다

    배경 합성은 하지 마세요. 제출 불가입니다.

  5. 5
    임금명세서 만들기

    첫 명세서에 필수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계산방법이 빠져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단계만 골라 쓰셔도 됩니다.

입사 첫 주에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나중에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앞의 네 가지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받았다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벌칙이 다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형태 미작성 시
정규직 벌금 (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과태료

대부분의 안내가 이걸 뭉뚱그려 "500만원 과태료"라고 적는데, 정규직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은 월 280만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함이라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야 실제 월급이 나옵니다. 4,500만원 기준으로 월 29만원 차이입니다.

수습 기간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줘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근로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세요.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줘야 하며,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됐는지 며칠 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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