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주에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나중에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앞의 네 가지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받았다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벌칙이 다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 형태 | 미작성 시 |
|---|---|
| 정규직 | 벌금 (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 |
| 기간제·단시간 | 과태료 |
대부분의 안내가 이걸 뭉뚱그려 "500만원 과태료"라고 적는데, 정규직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은 월 280만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함이라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야 실제 월급이 나옵니다. 4,500만원 기준으로 월 29만원 차이입니다.
수습 기간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줘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