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들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워 PDF로 만듭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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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계약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형태에 따라 필수 항목이 달라집니다.
- 사업체명, 근로자 성명, 근로시간, 임금을 입력합니다.
- 오른쪽에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면 경고가 뜹니다.
- PDF로 저장한 뒤 2부를 출력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근로계약서 만들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임금명세서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고,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 법이 함께 적용되어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뭔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항목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 넷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더해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는 계약기간, 단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 휴게시간을 왜 꼭 적어야 하나요?
-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때는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4인 이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입사일이 지났는데 지금 써도 되나요?
- 됩니다. 늦게라도 작성해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은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로 적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환산 시급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별도로 있어 식대나 상여금 일부는 계산에서 빠지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