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근로계약서 만들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워 PDF로 만듭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계약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형태에 따라 필수 항목이 달라집니다.
  2. 사업체명, 근로자 성명, 근로시간, 임금을 입력합니다.
  3. 오른쪽에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면 경고가 뜹니다.
  4. PDF로 저장한 뒤 2부를 출력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고,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 법이 함께 적용되어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항목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 넷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더해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는 계약기간, 단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휴게시간을 왜 꼭 적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때는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4인 이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사일이 지났는데 지금 써도 되나요?
됩니다. 늦게라도 작성해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은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로 적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환산 시급을 계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별도로 있어 식대나 상여금 일부는 계산에서 빠지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