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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과세 항목 정리, 보육수당이 자녀 수만큼 늘었습니다

2026-09-01

같은 연봉 4,000만원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나눴느냐의 차이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회사 양쪽의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2026년에 바뀐 것

보육수당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었습니다.

2025년까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회사에서 따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 식대 한도는 20만원 그대로입니다. 인상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2026년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항목과 한도

항목 한도 핵심 요건
식대 월 20만원 현물 식사를 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
출산·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6세 이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교원, 기업부설연구소 등
생산직 야간수당 연 240만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항목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함께 받으면 월 4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액 과세일까

아닙니다.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식대를 30만원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30만원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한도에 딱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넘겨도 손해는 아닙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전액 과세입니다

한도와 다릅니다. 요건은 채우거나 못 채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식대

  •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따로 주면 그 식대는 과세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가장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는 불가)
  • 본인이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실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유비나 통행료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도 받으면 과세됩니다
  • 사내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차를 타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안 됩니다.

보육수당

  • 만 6세 이하 자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회사 급여 규정에 보육수당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기본급에 섞어 지급하면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명세서에 어떻게 적나

비과세 항목은 반드시 별도 줄로 적어야 합니다.

기본급          2,60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비과세)
────────────────────────────
지급액 계       3,000,000원
과세 대상       2,600,000원

과세 대상이 260만원으로 줄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통상임금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식대는 비과세지만, 매달 고정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이걸 빼면 수당이 과소 지급됩니다.

비과세 통상임금
고정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성격에 따라 다름
성과급 × ×

연봉 협상할 때

같은 연봉이라도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을 나눠 계약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비과세를 늘리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비과세 항목도 임금이라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항목이라면 영향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듭니다. 당장 실수령액은 늘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 ]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항목별 지급 기준이 있는가
  • [ ]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 ] 식대를 주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 [ ]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이 본인 명의인가
  • [ ] 실비를 따로 정산하면서 보조금도 주고 있지 않은가
  • [ ] 보육수당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인가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비과세 항목을 나눴을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견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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