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법인차 감가상각 800만원 한도, 넘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26-08-27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감가상각 800만원까지만 되니까 그 이상은 손해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800만원이 한도인 것은 맞지만, 넘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도가 두 겹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1500만원과 800만원이 각각 다른 것에 걸립니다.

한도 무엇에 언제
1500만원 전체 비용 운행기록부를 안 썼을 때
800만원 감가상각비만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서 감가상각비가 다시 8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실제 계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차량 취득가 7,500만원 → 5년 정액법 → 연 1,500만원
그 밖의 비용 (유류비·보험료·세금) 500만원
─────────────────────────────────
비용 합계 2,000만원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80%
→ 업무사용금액 1,600만원
   그중 감가상각 1,200만원 (1,500만 × 80%)
        나머지     400만원

감가상각 1,200만원 > 한도 800만원
→ 800만원만 인정, 4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
─────────────────────────────────
올해 인정액 1,200만원 (800 + 400)

이월이 어떻게 풀리는가

초과분은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에 순차로 인정됩니다. 상각이 끝난 6년차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1억짜리 차량을 업무용 100%로 쓴다고 해봅시다.

연차 상각액 인정액 누적 이월
1~5년 2,000만 800만 매년 +1,200만
5년차 말 6,000만
6~12년 0 800만 매년 -800만
13년차 0 400만 0

전액 인정받는 데 13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차를 팔면 처분손실로 정리되는데, 그것도 연 800만원 한도가 걸립니다.

즉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만, 8년간 인정 못 받는 돈이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800만원 근처로 맞추라는 조언을 합니다. 4,000만원 차량이면 연 800만원으로 딱 떨어져 5년에 끝납니다.

운행기록부, 써야 하나

기준이 명확합니다.

차량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안 써도 됩니다. 전액 업무용으로 간주됩니다.

넘는다면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전체 비용

비용이 2,500만원이면 비율이 60%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100% 업무에 썼더라도 그렇습니다.

운행기록부에 들어갈 것

  • 사용자 (성명, 부서)
  • 사용 일자
  •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출퇴근용과 일반 업무용을 나눠서)

⚠️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쓰려다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앱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출퇴근도 업무용입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사업장 방문
  • 출퇴근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 직원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 운행

출퇴근을 빼고 계산하면 업무사용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리스와 렌트는 계산이 다릅니다

방식 감가상각비 상당액
자가 구입 취득가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리스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렌트 렌트료 × 70%

자가 구입은 정률법을 고를 수 없습니다.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되며, 결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전용 보험은 필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법인은 전액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비용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이 하나로 절반이 날아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한도가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 경차 (모닝, 레이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 등)

인정 안 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인된 금액은 그냥 비용에서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급여에 합산되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 안 되고 개인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일단 법인으로 사고 보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 [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가
  • [ ] 차량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는가 (넘으면 운행기록부 필수)
  • [ ]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근처인가 (4,000만원 차량이 기준선)
  • [ ] 출퇴근을 업무용 거리에 넣었는가
  • [ ] 운행기록부를 즉시 제출할 수 있게 보관하고 있는가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차량 취득 시기, 사업연도 월수, 처분손실 처리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는 두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 단계별로 보여주고,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급여와 실수령액 관련 글

이 글에서 쓴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