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산기
1500만원과 800만원, 두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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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보유 형태를 고릅니다. 자가, 리스, 렌트에 따라 감가상각 계산이 다릅니다.
- 차량 비용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넣습니다.
- 업무사용비율과 감가상각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계별로 나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산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급여와 실수령액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1500만원과 800만원이 뭐가 다른가요?
-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인정되는 전체 비용 한도이고, 800만원은 그 안에서 감가상각비에만 걸리는 별도 한도입니다. 두 한도가 겹쳐서 적용되므로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먼저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를 다시 받습니다.
- 800만원을 넘으면 손해인가요?
-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에 순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1억짜리 차량은 전액 인정받는 데 13년이 걸립니다.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쓰지 않아도 전액 인정됩니다. 넘는다면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1500만원을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 업무사용비율이 되어, 비용이 클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집니다.
- 출퇴근도 업무용인가요?
-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은 물론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과 직원 경조사 참석 같은 복리후생 운행도 포함됩니다. 이를 모르고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차나 승합차도 한도가 있나요?
-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가 여기 해당합니다.
- 인정 안 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급여에 합산되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비용으로도 안 되고 개인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뭔가요?
- 법인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제한한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른 요건을 아무리 갖춰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뭔가요?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해에 인정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고가 차량을 사서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월분은 이후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순차로 인정됩니다.
- 5년 정액법이 강제인가요?
- 그렇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정률법이나 다른 내용연수를 고를 수 없고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결손 법인이라도 적용됩니다.
- 한도가 절반인 경우가 있다던데요?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400만원이 됩니다.
- 모든 차량이 대상인가요?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처럼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