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산기

1500만원과 800만원, 두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보유 형태를 고릅니다. 자가, 리스, 렌트에 따라 감가상각 계산이 다릅니다.
  2. 차량 비용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넣습니다.
  3. 업무사용비율과 감가상각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계별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과 800만원이 뭐가 다른가요?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인정되는 전체 비용 한도이고, 800만원은 그 안에서 감가상각비에만 걸리는 별도 한도입니다. 두 한도가 겹쳐서 적용되므로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먼저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그 결과에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를 다시 받습니다.
800만원을 넘으면 손해인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에 순차로 인정됩니다. 다만 1억짜리 차량은 전액 인정받는 데 13년이 걸립니다.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쓰지 않아도 전액 인정됩니다. 넘는다면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1500만원을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 업무사용비율이 되어, 비용이 클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집니다.
출퇴근도 업무용인가요?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은 물론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과 직원 경조사 참석 같은 복리후생 운행도 포함됩니다. 이를 모르고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차나 승합차도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가 여기 해당합니다.
인정 안 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차량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급여에 합산되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비용으로도 안 되고 개인 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뭔가요?
법인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제한한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른 요건을 아무리 갖춰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뭔가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해에 인정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고가 차량을 사서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월분은 이후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순차로 인정됩니다.
5년 정액법이 강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정률법이나 다른 내용연수를 고를 수 없고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결손 법인이라도 적용됩니다.
한도가 절반인 경우가 있다던데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400만원이 됩니다.
모든 차량이 대상인가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처럼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