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교부해야 합니다.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읽을거리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명세서, 2026년부터 쓰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하면서 수당을 뭉쳐 적던 관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눠 적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
명세서 교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가산수당 계산과 시간 수 기재가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쓰이는 곳도 계산법도 다릅니다. 어떤 수당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입니다. 5인 미만도 포함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교부 의무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6가지와 자주 빠뜨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매달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안 주거나,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과태료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 아직 모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우리는 직원이 두 명인데요" — 5인 미만도 대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양식을 어디서 받나요" —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엑셀이든 워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맵니다.
"세무사가 만들어줬는데요" — 세무 목적 문서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문서는 다릅니다. 받은 명세서에 여섯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인 이하는 뭐가 다른가요" —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연장·야간·휴일 계산이 달라지고, 근로시간 수 기재도 면제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여섯 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것입니다.
| 항목 | 놓치기 쉬운 부분 |
|---|---|
| 근로자 특정 정보 | 동명이인이 있으면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병기 |
| 임금지급일 | |
| 임금 총액 |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서 |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연장·야간·휴일은 시간 수까지 |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다섯 번째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이 주제로 쓸 글
지금은 한 편뿐이지만 아래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나
-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어떻게 쓰나
- 아르바이트·일용직 명세서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의 차이
-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