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명세서와 별개 문서입니다.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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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사업장명과 지급 기간을 넣습니다.
- 근로자별로 근로일수, 임금, 공제액을 적습니다.
-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임금대장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임금명세서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임금명세서를 줬는데 대장도 써야 하나요?
- 써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명세서를 교부했다고 대장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대장을 포함한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 써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도 적어야 하나요?
-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와 고용 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