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임금대장

명세서와 별개 문서입니다.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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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사업장명과 지급 기간을 넣습니다.
  2. 근로자별로 근로일수, 임금, 공제액을 적습니다.
  3.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줬는데 대장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명세서를 교부했다고 대장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대장을 포함한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직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와 고용 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