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주휴수당 계산기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2.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시간 미만이면 왜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50시간 일하면 주휴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근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두 가지만 채우면 됩니다

요건 기준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같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봅니다.

개근은 무결근이라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와는 다릅니다.

  • 지각·조퇴 → 개근 유지
  • 무단결근 1회 → 그 주만 사라짐
  • 연차·유급휴가 → 출근한 것으로 봄
  • 공휴일 →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님

연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근은 하루만 있어도 그 주 전체가 날아갑니다.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합계      209시간

⚠️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을 볼 때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시급과 견줘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가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습니다.

월~금 근무자가 수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일을 소정근로일의 마지막 날로 맞추면 이런 문제가 줄어듭니다.

계약과 실제가 다르면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15시간을 넘겨 일해 왔다면 그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가 기준입니다.

이 도구를 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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