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습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급여와 실수령액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15시간 미만이면 왜 안 되나요?
- 근로기준법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주 50시간 일하면 주휴도 늘어나나요?
-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근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이 도구를 다룬 글
두 가지만 채우면 됩니다
| 요건 | 기준 |
|---|---|
|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출근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같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만 봅니다.
개근은 무결근이라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와는 다릅니다.
- 지각·조퇴 → 개근 유지
- 무단결근 1회 → 그 주만 사라짐
- 연차·유급휴가 → 출근한 것으로 봄
- 공휴일 →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님
연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근은 하루만 있어도 그 주 전체가 날아갑니다.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합계 209시간
⚠️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을 볼 때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시급과 견줘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가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습니다.
월~금 근무자가 수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일을 소정근로일의 마지막 날로 맞추면 이런 문제가 줄어듭니다.
계약과 실제가 다르면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15시간을 넘겨 일해 왔다면 그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