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명세서에 연장수당이 적게 찍혔다면 시간 수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는데도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좁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들
한 번 정해지면 여러 곳에 쓰입니다.
| 수당 | 계산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가산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8시간 초과분 2배)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10% 낮으면 이 수당이 전부 10% 줄어듭니다.
무엇이 들어가나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가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가
고정성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가
세 가지를 다 채우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식대
- 정기적으로 주는 근속수당
안 들어갑니다
- 성과급 (실적에 따라 달라짐)
- 연장·야간·휴일수당 (그 자체가 결과물)
- 명절 상여금 (지급 시점이 정해진 날에만)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식대에서 자주 다툽니다
식대는 비과세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매달 20만원씩 고정으로 주는 식대라면
- 세금에서는 비과세 (월 20만원까지)
- 통상임금에는 포함
회사가 "비과세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설명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먹은 만큼 정산해주는 방식이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상여금은 지급 방식이 갈랐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포함하는 쪽으로 판단이 굳어졌습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같은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계속 쌓이고 있어 다툼이 잦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빼고 174로 나누면 시급이 높게 나와 최저임금 위반을 못 잡습니다.
주 44시간제라면 226시간입니다.
확인하는 법
명세서를 펴고 이렇게 보세요.
-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히는 항목을 모읍니다
- 실적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뺍니다
- 그 합계를 209로 나눕니다
- 연장수당을 그 값의 1.5배로 계산해 봅니다
명세서의 연장수당과 다르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다릅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통상시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는 여전히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 ] 매달 고정으로 찍히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가
- [ ] 식대를 비과세라는 이유로 뺐지 않았는가
- [ ] 209시간으로 나눴는가 (174가 아니라)
- [ ] 연장수당이 통상시급의 1.5배인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며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구로 명세서를 만들면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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