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일 기준일까 회계연도 기준일까
연차 개수를 계산해보면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 다른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대부분 부여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두 가지 기준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각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2일 입사자는 매년 3월 2일에, 9월 15일 입사자는 매년 9월 15일에 새 연차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쓰는 방식입니다. 입사일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1월 1일 일괄로 부여합니다. 직원이 수백 명인 회사에서 입사일마다 따로 관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합법인 이유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허용하되 조건을 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7월에 입사한 사람이 이듬해 1월에 15일을 받으면, 실제 근무는 6개월인데 1년치를 받는 셈이라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산이 꼬여 손해를 보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통 첫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해 나눠 부여합니다.
퇴사할 때가 진짜 기준
중요한 건 퇴직 시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던 회사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둘을 비교해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재직 중에는 회사 방식을 따르더라도, 나갈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연차 부여 기준 조항을 찾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회사가 부여한 값을 비교합니다.
- 퇴사 시점에 차이가 있으면 정산을 요청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첫해 계산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입사 첫해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이듬해 1월 1일에 15일을 통째로 받는다면, 실제 근무는 6개월인데 1년치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나눠 부여합니다.
| 입사일 | 첫해 근무 개월 | 비례 부여일수 |
|---|---|---|
| 1월 1일 | 12개월 | 15일 |
| 4월 1일 | 9개월 | 약 11일 |
| 7월 1일 | 6개월 | 약 7.5일 |
| 10월 1일 | 3개월 | 약 3.8일 |
여기에 1년 미만 구간에서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개근 1개월당 1일)가 별도로 붙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계산이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회사가 관리 편의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재직 중 부여일수가 회사마다 달라 보여도, 나갈 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은 아래 도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