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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2년 동안 생기는 연차

2026-09-05

입사 첫 2년 동안 생기는 연차

"연차는 1년 지나야 생긴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생깁니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왜 11일인가

1개월 개근하면 1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12개월이 아니라 11일이 상한입니다.

1개월 개근 → 1일
2개월 개근 → 2일
...
11개월 개근 → 11일
12개월 채움 → 여기서 15일이 새로 생김

12개월째에는 1년이 채워져 15일이 발생하므로, 그 앞의 11개월분만 셉니다.

첫 2년 동안 최대 26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쌓입니다.

시점 발생
입사 후 1~11개월 최대 11일
1년 채운 시점 15일
합계 26일

2017년까지는 1년차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빼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 각각 따로 발생합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하면 그 달은 안 생깁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달은 없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1차 촉진
1년 이상 소멸 6개월 전
1년 미만 (9일분)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1년 미만 (나머지 2일분)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1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 두 번에 나눠 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나머지 2일분은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2026-03-01 입사 → 2027-02-28 까지 사용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촉진 절차를 안 밟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그때까지 생긴 연차의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8개월 일하고 퇴사했다면 최대 8일이 생겼고, 그중 안 쓴 만큼을 정산받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이라 못 받지만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뒀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 [ ] 입사 첫해에도 개근 1개월당 1일이 생긴다
  • [ ] 최대 11일, 2년차 15일과 별개다
  • [ ]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한다
  • [ ] 촉진은 3개월 전과 1개월 전, 두 번이다
  • [ ] 1년 못 채우고 퇴사해도 미사용분은 수당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가 몇 일인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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