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2년 동안 생기는 연차

"연차는 1년 지나야 생긴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생깁니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왜 11일인가
1개월 개근하면 1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12개월이 아니라 11일이 상한입니다.
1개월 개근 → 1일
2개월 개근 → 2일
...
11개월 개근 → 11일
12개월 채움 → 여기서 15일이 새로 생김
12개월째에는 1년이 채워져 15일이 발생하므로, 그 앞의 11개월분만 셉니다.
첫 2년 동안 최대 26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쌓입니다.
| 시점 | 발생 |
|---|---|
| 입사 후 1~11개월 | 최대 11일 |
| 1년 채운 시점 | 15일 |
| 합계 | 26일 |
2017년까지는 1년차에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빼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 각각 따로 발생합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하면 그 달은 안 생깁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달은 없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1차 촉진 |
|---|---|
| 1년 이상 | 소멸 6개월 전 |
| 1년 미만 (9일분)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
| 1년 미만 (나머지 2일분) |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
1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 두 번에 나눠 해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나머지 2일분은 촉진 효력이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2026-03-01 입사 → 2027-02-28 까지 사용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촉진 절차를 안 밟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그때까지 생긴 연차의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8개월 일하고 퇴사했다면 최대 8일이 생겼고, 그중 안 쓴 만큼을 정산받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이라 못 받지만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뒀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 [ ] 입사 첫해에도 개근 1개월당 1일이 생긴다
- [ ] 최대 11일, 2년차 15일과 별개다
- [ ]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한다
- [ ] 촉진은 3개월 전과 1개월 전, 두 번이다
- [ ] 1년 못 채우고 퇴사해도 미사용분은 수당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가 몇 일인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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