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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의 연차

2026-09-13

휴직 기간의 연차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을 쉬었으니 연차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즉 이 기간이 있어도 연차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1년을 육아휴직으로 쉬었어도 그 다음 해 연차 15일이 그대로 생깁니다.

⚠️ 이건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 휴직은 다릅니다

구분 연차 발생
육아휴직 출근 간주
출산전후휴가 출근 간주
업무상 재해 휴업 출근 간주
개인 질병 휴직 회사 규정에 따름
개인 사유 휴직 회사 규정에 따름

업무와 무관한 개인 병가는 법이 출근 간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사가 승인한 휴직이라면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에서 빼는 방식

개인 휴직처럼 출근 간주가 아닌 기간은,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1년 중 3개월 개인휴직
→ 나머지 9개월을 기준으로 출근율 계산
→ 80% 이상이면 연차 발생 (비례해서)

⚠️ 회사마다 처리가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직하면 언제 쓸 수 있나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쓸 수는 없습니다. 휴직 중이라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직하면 그때부터 씁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연차 → 2026년 안에 사용
2026년 내내 육아휴직  → 못 쓰고 소멸?

이 경우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가 관건입니다. 휴직 중이라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촉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복직 후 연차촉진

복직한 해에 남은 연차가 많으면 회사가 촉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쓸 수 없어 다툼이 생깁니다.

복직 시기와 연차 소멸일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사할 때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 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 회사가 휴직 중 낮은 급여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 [ ] 육아휴직·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 [ ] 근속기간에도 들어가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 [ ] 개인 휴직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 [ ] 복직 후 연차 소멸일이 언제인지 본다
  • [ ] 퇴직금 평균임금이 휴직 직전 3개월인지 확인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휴직의 연차 처리는 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에 따라 갈리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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