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가 생기는가
근속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상한 | 25일 |
6년차는 17일입니다. 15 + (6−1)÷2의 몫이라 18일이 아닙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이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하므로, 재직 중 일수가 달라 보여도 나갈 때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안 쓰면 수당을 받는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단계 | 시기 |
|---|---|
| 1차 서면 촉구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근로자 회신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2차 시기 지정 | 회신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
| 노무수령 거부 |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
회계연도 기준이면 1차는 7월 1~10일, 2차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자주 빠뜨립니다
시기를 지정해뒀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다면, 회사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냥 일을 시켰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촉진 효력이 사라집니다. 앞의 세 단계를 다 밟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를 받는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나 직책수당은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