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연차를 확인하고 정산할 때

얼마가 생겼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봅니다.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순서

  1. 1
    근속연수 계산기

    근속으로 몇 일이 생기는지 봅니다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입니다.

  2. 2
    연차 계산기

    올해 쓸 수 있는 연차를 확인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3. 3
    회계연도 계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기간을 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4. 4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촉진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5. 5
    연차 관리대장

    사용 내역을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촉진 통지 기록도 함께 남겨두세요.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단계만 골라 쓰셔도 됩니다.

몇 개가 생기는가

근속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속 연차
1년 미만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상한 25일

6년차는 17일입니다. 15 + (6−1)÷2의 몫이라 18일이 아닙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이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하므로, 재직 중 일수가 달라 보여도 나갈 때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안 쓰면 수당을 받는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단계 시기
1차 서면 촉구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 회신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차 시기 지정 회신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노무수령 거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이면 1차는 7월 1~10일, 2차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자주 빠뜨립니다

시기를 지정해뒀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했다면, 회사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냥 일을 시켰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촉진 효력이 사라집니다. 앞의 세 단계를 다 밟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를 받는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나 직책수당은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다시 봐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1차 촉진은 7월 1~10일, 2차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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