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재직일수가 회사 계산과 하루 다른 이유

2026-08-25

근속연수를 계산하다 보면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 하루 이틀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넘어가도 되는 차이지만, 딱 한 지점에서는 그 하루가 결정적입니다.

계속근로 365일입니다. 여기서 하루가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날을 세느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2025년 8월 26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25일에 퇴사한다고 해봅시다.

첫날 포함    8/26, 8/27, ... 8/25  →  365일
첫날 제외    8/27, 8/28, ... 8/25  →  364일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입니다. 입사일 당일이 근로가 시작된 날이므로 포함해서 세는 것이 맞습니다.

즉 위 경우는 365일이고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364일로 계산했다면 어느 기준으로 셌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1년을 채우는 마지막 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사일 이 날까지 근무하면
2025-08-26 2026-08-25 → 365일, 대상
2025-08-26 2026-08-24 → 364일, 제외
2025-03-01 2026-02-28 → 365일, 대상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면 365일이 됩니다. 8월 26일 입사면 다음 해 8월 2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릴 수 있으니, 1년 언저리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엇이 근속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 수습 기간 —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포함됩니다
  • 인턴 기간 —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포함
  • 육아휴직·병가 —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라 포함됩니다
  •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기간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실제로 끊겼다가 다시 체결된 경우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형식상 재입사한 경우

두 번째는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새로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됐다면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퇴사 직전 며칠 쉬었다가 다시 채용된 형태라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연차는 또 다른 계산입니다

같은 근속인데 연차 계산은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 연차
1년 미만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21년차 이상 25일 (상한)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4년차와 3년차는 같고, 5년차에 하나 늘어나는 식입니다.

6년 다닌 사람의 연차는 17일입니다. 15 + (6−1)÷2의 몫인 2를 더한 값입니다. 18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알려준 연차와 다르다면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직 중 부여일수가 달라 보여도 나갈 때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근속이 쓰이는 곳

한 번 정확히 계산해두면 여러 곳에 씁니다.

쓰이는 곳 어떻게
퇴직금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연차 근속 연수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가 갈립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 덕분에 근속이 길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끊겼다가 이어진 경우나 계약 형태가 바뀐 경우는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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