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가 회사 계산과 하루 다른 이유
근속연수를 계산하다 보면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 하루 이틀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넘어가도 되는 차이지만, 딱 한 지점에서는 그 하루가 결정적입니다.
계속근로 365일입니다. 여기서 하루가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날을 세느냐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2025년 8월 26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25일에 퇴사한다고 해봅시다.
첫날 포함 8/26, 8/27, ... 8/25 → 365일
첫날 제외 8/27, 8/28, ... 8/25 → 364일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입니다. 입사일 당일이 근로가 시작된 날이므로 포함해서 세는 것이 맞습니다.
즉 위 경우는 365일이고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364일로 계산했다면 어느 기준으로 셌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1년을 채우는 마지막 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입사일 | 이 날까지 근무하면 |
|---|---|
| 2025-08-26 | 2026-08-25 → 365일, 대상 |
| 2025-08-26 | 2026-08-24 → 364일, 제외 |
| 2025-03-01 | 2026-02-28 → 365일, 대상 |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면 365일이 됩니다. 8월 26일 입사면 다음 해 8월 2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릴 수 있으니, 1년 언저리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엇이 근속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 수습 기간 —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포함됩니다
- 인턴 기간 —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포함
- 육아휴직·병가 —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라 포함됩니다
-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기간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계약이 실제로 끊겼다가 다시 체결된 경우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형식상 재입사한 경우
두 번째는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새로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됐다면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퇴사 직전 며칠 쉬었다가 다시 채용된 형태라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연차는 또 다른 계산입니다
같은 근속인데 연차 계산은 방식이 다릅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7년차 | 18일 |
| 21년차 이상 | 25일 (상한)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4년차와 3년차는 같고, 5년차에 하나 늘어나는 식입니다.
6년 다닌 사람의 연차는 17일입니다. 15 + (6−1)÷2의 몫인 2를 더한 값입니다. 18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알려준 연차와 다르다면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직 중 부여일수가 달라 보여도 나갈 때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근속이 쓰이는 곳
한 번 정확히 계산해두면 여러 곳에 씁니다.
| 쓰이는 곳 | 어떻게 |
|---|---|
| 퇴직금 |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
| 연차 | 근속 연수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가 갈립니다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특히 마지막 항목 덕분에 근속이 길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끊겼다가 이어진 경우나 계약 형태가 바뀐 경우는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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