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
퇴직금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문제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세 군데 있고, 각각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상여금은 전액이 아니라 3/12만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을 보는 것이니, 여기에 넣는 상여금도 3개월치여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전액이 아니라 600만원 × 3/12 = 150만원만 들어갑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그 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반영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치가 반영되는 것이고, 퇴직금 자체가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계산입니다.
둘째,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만 봅니다. 그 3개월이 하필 소득이 적은 시기였다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발동합니다.
- 퇴사 직전 몇 달간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었던 경우
- 연장근로가 갑자기 줄어 수당이 빠진 경우
- 성과급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어 마침 3개월 구간에 안 들어간 경우
- 병가로 급여가 삭감된 경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중심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계산기에 통상임금 입력란이 있다면 비워두지 말고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두 값을 비교해 유리한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정 기간의 "총일수"는 90일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공식의 분모는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90일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 퇴사일 | 직전 3개월 | 총일수 |
|---|---|---|
| 3월 1일 | 12/1 ~ 2/28 | 90일 |
| 6월 1일 | 3/1 ~ 5/31 | 92일 |
| 9월 1일 | 6/1 ~ 8/31 | 92일 |
| 12월 1일 | 9/1 ~ 11/30 | 91일 |
91일이냐 92일이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 남짓 달라지고, 근속이 길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10년 근속자라면 수십만원 단위가 됩니다.
계산 예시
입사 2019년 3월 1일, 퇴사 2026년 8월 16일, 월 급여 350만원인 경우입니다.
재직일수 2,725일 (약 7.47년)
3개월 급여 합계 10,500,000원
산정 기간 92일 (5/16 ~ 8/16)
1일 평균임금 10,500,000 ÷ 92 = 114,130원
퇴직금 114,130 × 30 × (2,725 ÷ 365) = 25,562,091원
여기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 있었다면 임금 총액에 150만원이 더해지고, 퇴직금은 약 2,9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금 반영 여부만으로 360만원 차이입니다.
그 밖에 알아둘 것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지급 요건입니다. 364일 근무했다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별도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위 계산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입금됩니다. 다행히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고, 근속 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DC형이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위 공식은 확정급여형(DB)과 법정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임금 구성 항목,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