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상 여부

퇴직금은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은 첫날부터 셉니다
2025-08-26 입사 → 2026-08-25 퇴사 = 365일 (대상)
2025-08-26 입사 → 2026-08-24 퇴사 = 364일 (제외)
입사일 당일을 1일째로 봅니다. 하루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1년 언저리에 퇴사하신다면 정확히 세어보세요.
주 15시간은 4주 평균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의 평균으로 봅니다.
1주차 20시간, 2주차 10시간, 3주차 18시간, 4주차 12시간
→ 평균 15시간 → 대상
⚠️ 전체 근무 기간 중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에서 빠집니다. 중간에 시간을 줄였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 계약직·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이상이면)
✓ 4인 이하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같습니다.
계약을 쪼갠 경우
11개월씩 두 번 계약해 1년을 못 채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백이 짧고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판단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 공백 기간의 길이
-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 업무 내용이 같은지
- 회사가 계속 근무를 기대했는지
며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간 경우라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업무 지시를 받음
장소가 지정됨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움
이런 조건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았어도 퇴직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1년 미만이어도 받는 것
퇴직금은 못 받아도 이건 받습니다.
✓ 마지막 달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면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8개월 일했다면 최대 8일이 생겼고, 안 쓴 만큼 정산받습니다.
정리하면
- [ ] 첫날을 포함해 365일을 넘었는가
-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가
- [ ] 계약을 쪼갰다면 실질적으로 이어졌는가
- [ ] 프리랜서라면 실질이 근로자인가
- [ ] 1년 미만이어도 연차수당은 받았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속근로 인정과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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