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는 말을 듣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해고와는 다릅니다.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합의로 끝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합의 → 사직서를 씀
해고 통보 → 사직서를 안 씀
해고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회사가 해고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30일 전 예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권고사직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합의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나
권고사직에 응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권고사직 → 합의했으므로 불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하거나 그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그 길이 닫힙니다.
⚠️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습니다.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라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둘 다 됩니다
권고사직 ○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
해고 ○ 비자발적 이직
⚠️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
해고는 부담이 큽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함
부당해고로 뒤집힐 위험
30일 예고 또는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 불이익
권고사직은 이걸 전부 피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응하기 전에 확인할 것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라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몇 개월분)
잔여 연차 사용 후 퇴사
재취업 지원
경력증명서 문구
⚠️ 사직서를 쓰기 전에 협상하세요. 쓰고 나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쓰는지 중요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음
✓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권고사직이면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고용보험 자격이력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적혔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퇴직금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퇴직금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정산받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정리하면
- [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분명히 한다
- [ ] 사직서를 쓰기 전에 조건을 협상한다
- [ ]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에 따른"을 명시한다
- [ ]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를 확인한다
- [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14일 안에 받는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받아야 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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