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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구직활동 횟수

2026-09-17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정되는지 몰라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채용공고 클릭
✗ 관심 기업 저장
✗ 이력서 등록만
✓ 입사지원서 제출

지원까지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를 여러 개 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정되는 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인터넷·우편·방문)
  • 면접 응시
  • 채용박람회에서 입사지원이나 면접
  • 고용센터 알선에 응모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수강
  • 자격시험 응시
  • 자영업 준비 활동

⚠️ 5차부터는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지원이나 면접이어야 합니다.

회차별로 횟수가 늘어납니다

회차 주기 횟수
1차 — 1회
2~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총 횟수가 많아집니다. 270일 수급자라면 5차 이후에만 25~30회를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인정 안 되는 경우

워크넷 이메일 지원을 반복하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4회 이상
150일 이상              6회 이상

이걸 넘으면 그 이후 이메일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만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채용 중이 아닌 회사를 방문했다고 명함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인 소개 등으로 간 경우라면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빙을 어떻게 남기나

방법 필요한 것
인터넷 지원 지원 완료 화면 캡처
방문 회사명·주소·전화·담당자명 (명함 등)
우편 모집공고 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 팩스번호, 수취인, 보낸 날짜와 시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한 기록이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지원한 곳은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은 면제가 됩니다

1개월 이상 훈련에 출석률 80% 이상이면 그 기간 동안 실업인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구직활동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 다만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훈련은 별도 수당이 있어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는 조심하세요

준비 단계는 일부 인정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수급이 끝납니다.

등록하고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기한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사후에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면

  • [ ]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는가 (클릭만으로는 안 됨)
  • [ ] 이번 회차에 필요한 횟수를 채웠는가
  • [ ] 5차 이후라면 구직활동인가 (구직 외 활동 불가)
  • [ ] 증빙을 남겼는가
  • [ ] 실업인정일에 신고했는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자 유형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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