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별 구직활동 횟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정되는지 몰라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채용공고 클릭
✗ 관심 기업 저장
✗ 이력서 등록만
✓ 입사지원서 제출
지원까지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를 여러 개 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정되는 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인터넷·우편·방문)
- 면접 응시
- 채용박람회에서 입사지원이나 면접
- 고용센터 알선에 응모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수강
- 자격시험 응시
- 자영업 준비 활동
⚠️ 5차부터는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지원이나 면접이어야 합니다.
회차별로 횟수가 늘어납니다
| 회차 | 주기 | 횟수 |
|---|---|---|
| 1차 | — | 1회 |
| 2~4차 | 4주 | 1회 |
| 5차부터 | 4주 | 2회 |
⚠️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총 횟수가 많아집니다. 270일 수급자라면 5차 이후에만 25~30회를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인정 안 되는 경우
워크넷 이메일 지원을 반복하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4회 이상
150일 이상 6회 이상
이걸 넘으면 그 이후 이메일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만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채용 중이 아닌 회사를 방문했다고 명함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인 소개 등으로 간 경우라면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빙을 어떻게 남기나
| 방법 | 필요한 것 |
|---|---|
| 인터넷 지원 | 지원 완료 화면 캡처 |
| 방문 | 회사명·주소·전화·담당자명 (명함 등) |
| 우편 | 모집공고 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 팩스 | 팩스번호, 수취인, 보낸 날짜와 시간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한 기록이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지원한 곳은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은 면제가 됩니다
1개월 이상 훈련에 출석률 80% 이상이면 그 기간 동안 실업인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구직활동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 다만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훈련은 별도 수당이 있어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는 조심하세요
준비 단계는 일부 인정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수급이 끝납니다.
등록하고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기한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사후에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면
- [ ]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는가 (클릭만으로는 안 됨)
- [ ] 이번 회차에 필요한 횟수를 채웠는가
- [ ] 5차 이후라면 구직활동인가 (구직 외 활동 불가)
- [ ] 증빙을 남겼는가
- [ ] 실업인정일에 신고했는가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자 유형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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