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얼마를 며칠간 받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급여나 입사일 같은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구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용 방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세전으로 넣습니다.
-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습니다.
-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세한 설명 보기 입력 요령, 한계, 막힐 때 대처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퇴직금 주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길 뻔해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 왜 대부분 하한액이 나오나요?
-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하한액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어야 하한액보다 많아집니다.
- 세금을 떼나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더 긴 일수를 받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이 계산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