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았을 때 가는 길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옵니다. 연락하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법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4일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전부 이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위반입니다.
지연이자 연 20%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 + 14일 → 그 다음 날부터 연 20%
퇴직금 3,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았다면 이자만 약 15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진정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배정됩니다.
2. 출석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회사가 지급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체불금품 확인원
회사가 끝내 안 주면 감독관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이걸로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도산 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한 경우
- 간이 대지급금 —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
한도가 있고 요건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진정을 넣기 전에 모아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 근로계약서 — 입사일, 급여 조건
-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
-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지급된 금액
- 퇴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 사직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내역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위반이라 회사에 불리합니다.
자주 듣는 말들
"1년을 못 채웠으니 없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첫날을 포함해 365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니 정확히 세어보셔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빼야 한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수습도 근속에 들어갑니다.
"아르바이트는 대상이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사 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이 부담스럽다면
⚠️ 보복성 인사 조치는 별도 처벌 대상이고 진정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익명으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진정을 넣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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