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다섯 단계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연봉 1억이면 소득세만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1억원의 세금은 112만원입니다. 실효세율 1.1%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가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 한 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세 겹으로 깎아줍니다.
1.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크게 뺌
2. 환산급여공제 1년치로 환산한 뒤 또 뺌
3. 연분연승법 세율을 12로 나눠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곱함
계산 과정
20년 근무, 퇴직금 1억원인 경우입니다.
1단계 —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 100,000,000원
근속연수공제 (20년) -40,000,000원
─────────────
60,000,000원
2단계 —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
60,000,000 ÷ 20 × 12 = 36,000,000원
3단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또 뺍니다. 구간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율 |
|---|---|
| 800만원 이하 | 100% |
| 800만~7,000만원 | 60% |
| 7,000만~1억원 | 55% |
| 1억~3억원 | 45% |
| 3억원 초과 | 35% |
환산급여 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
─────────────
과세표준 11,200,000원
4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 1,120만원은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6%입니다.
11,200,000 × 6% = 672,000원 (환산산출세액)
5단계 — 연분연승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672,000 ÷ 12 × 20 = 1,120,000원
퇴직소득세 112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제로는 123만 2천원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 환산급여가 작아집니다 — 같은 금액을 더 긴 기간으로 나누므로
즉 20년 다녀 1억을 받는 것과 5년 다녀 1억을 받는 것은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많이 냅니다.
실효세율은 보통 5% 미만입니다
3중 우대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게 나옵니다.
| 조건 | 실효세율 |
|---|---|
| 월 400만원 · 5년 | 약 1.5% |
| 20년 · 퇴직금 1억 | 약 1.1% |
근속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클수록 올라가지만 보통 5%를 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더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형 전환으로 이미 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근속연수를 어떻게 세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을 쓰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
입사일, 퇴직일, 퇴직급여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가 알아서 뗍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과세이연 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산기로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그 금액에서 위 과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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